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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10. 유치원 교사가 아동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긁힌 자국이 남게 한 경우.

1.10. 유치원 교사가 아동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긁힌 자국이 남게 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유치원의 원아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교실 안에서 산만하게 행동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피고인의 앞에 앉게 한 다음 피해 아동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 아동의 얼굴에 긁힌 자국이 남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3032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노2712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학습지는 구기기 말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의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학대 행위를 하였다.

◯ 판결의 의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 정서적 학대의 경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줄 위험 또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 충분하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 키워드
☑ 손, 뺨, 긁힌 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