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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12. 어린이집 교사가 수차례 숟가락으로 아동의 고개가 뒤로 넘어가게 밥을 먹이고 40분간 혼자 둔 행위

1.12. 어린이집 교사가 수차례 숟가락으로 아동의 고개가 뒤로 넘어가게 밥을 먹이고 40분간 혼자 둔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며, 피해 아동은 여아로 21개월이었다.
· 보육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수차례 고개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숟가락을 깊숙이 밀어 넣었고, 피해 아동이 울자 아동의 손을 잡아글고 밥 먹는 곳에서 떨어져 혼자 앉아 있게 하였다. 다른 아동과 보육교사가 같은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 아동은 약 40분간 동안 혼자 있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4. 1. 선고 2015고단1130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노1143 판결
제3심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95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동이 보육교사로서 다소 부적절하나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음의 사항들을 감안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 ① 어린 아동에게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줄 때 밥이 흐르지 않게 숟가락 전체를 입안 깊숙이 넣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아동의 목이 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피고인은 밥을 흘리지 않고 먹이기 위해 숟가락을 다소 깊이 넣은 것이지 학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 ② 피해 아동이 밥을 먹으면서 목이 뒤로 넘어갔을 때 울거나 밥을 먹기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피해 아동이 갑자기 운 시점은 목이 넘어가게 밥을 먹이고 난 후로 약 3분(목이 크게 넘어간 시점으로부터는 9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 ③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울자 아동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아동이 답이 없자 다른 아동을 돌보기 위해 피해 아동을 밥 먹는 곳에서 떨어져 앉아 있게 하였다. 피해 아동은 40분 동안 앉아 있었으나,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및 다른 보육교사가 함게 있었고, 다른 아동들도 피해 아동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다가가 말을 걸기도 하였다.

제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숟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고개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힘을 가한 것, 식사 중 갑자기 우는 피해 아동에게 위협적인 표정으로 왜 우냐고 나무라면서 피해 아동의 팔을 확 잡아끌어 일으켜 세운 후 밥을 먹는 곳에서 떨어져 앉아있게 하여 약 40분간 방치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CCTV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로 판정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경찰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피고인이 감정 기복이 심한 것 같고 아이들을 대할 때 명령조로 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3~4회 주의 조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낸 이후 집에서 난폭한 행동을 한다거나 부모를 보면 슬슬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판결의 의의
· 본 판결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 어린이집 원장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부적절한 태도가 있음을 이미 사건 발생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보호자 또한 아동의 공격성 및 위축을 통해 어린이집 환경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부모 모두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지 못해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호자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대 징후가 의심될 대 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양형 관련 논점.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키워드
☑ 보육교직원, 밥 먹이기, 혼자 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