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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11. 어린이집 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의 엉덩이를 볼펜으로 쿡쿡 찌른 행위

1.11. 어린이집 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의 엉덩이를 볼펜으로 쿡쿡 찌른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장애전담 보육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지적장애 2급 9세 학생이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꼬집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4~5회 찔렀다.
· 피고인은 아동들의 관찰기록을 작성하던 중,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꼬집는 등의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의 뒤편에서 피해 아동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그러자 피해 아동이 몸을 앞으로 수그리면서 엎드렸고,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여러 번 쿡쿡 찔렀다.
· 그 후 피해 아동은 몸을 일으켜 양손으로 다른 아동의 손을 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볼펜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몇 차례 더 쿡쿡 찔렀다.
· 피해 아동은 피고인 쪽으로 돌아앉으면서 오른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아동의 손을 잡으려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왼손을 잡아 피해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2097 판결
제2심
대전지방법원 2019. 8. 8. 선고 2018노371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하여 적정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볼펜으로 찌른 유형력의 행사 정도, 빈도, 행사 경위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피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제지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신체적 촉구 또는 촉진 행위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찌른 때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몸을 흔들어 일차적으로 피해 아동의 행동을 멈추게 한 이후였다.
· 피고인이 볼펜으로 쿡쿡 찌르는 행위는 피해 아동이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 아동의 몸을 세게 흔들거나 볼펜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방법 외에도 피해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당시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괴롭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 행동을 목격한 후 피해 아동에게 걸어서 다가간 것으로 보아 폭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체적 촉구 또는 촉진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볼펜으로 찌른 행동은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괴롭히는 것을 막고 혼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제지하고 피해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으며 피해 아동에게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판결의 의의
· 본 판결은 볼펜으로 콕콕 찌르는 행위가 신체적 학대라고 판단하였다. 볼펜으로 엉덩이를 콕콕 찌른 행위는 얼핏 가벼운 신체적 자극처럼 들리지만, 이런 경우에도 상처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학대로 인정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아동이 위험한 행동을 멈춰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아동의 장애로 인해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아동의 장애를 인지하고,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관점을 반영하여 학대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 키워드
☑ 발달장애, 볼펜, 엉덩이, 장애전담 보육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