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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8. 어린이집 교사가 길이 20cm가량의 막대기(미술용 교구)로 발바닥을 수회 때린 행위

1.8. 어린이집 교사가 길이 20cm가량의 막대기(미술용 교구)로 발바닥을 수회 때린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다.
· 피고인은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① 피해 아동(여, 4세)이 양치할 때 칫솔을 발에 가져다 댄다는 이유로, 길이 20cm 가량의 막대기(미술용 교구)로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② 피해 아동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뒤에 서서 시리얼을 강제로 입에 집어넣어 먹였다. 
③ 피해 아동이 수업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다른 원생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밀치고 귀를 세게 잡아당겨 약 5~6m가량을 끌고 다녔다. 
④ 피해 아동이 수업시간에 책상 위에 걸터앉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안아 들어 높이 160cm가량의 캐비닛 위에 올려놓아 겁을 먹게 하였다. 
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볼을 잡아당겨 흔들어 자리에 앉힌 다음 손으로 코를 1대 때리고 팔을 세게 붙잡아서 수 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⑥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의 코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볼을 꼬집어 2회 정도 흔들었다. 
⑦ 피해 아동이 양치할 때 물을 내뿜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양 볼을 세게 붙잡아 5~6회 정도 앞으로 흔들고, 손으로 입 부분을 1대 때린 뒤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⑧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의 배를 손으로 한 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볼을 붙잡아 앞으로 잡아당긴 뒤 10회가량 흔들고, 손으로 배를 1대 때린 뒤 머리를 1대 때렸다. 
⑨ 피해 아동이 배식시간이 지난 뒤 밥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식판을 뒤로 집어던지고, 피해 아동을 약 1m 정도 집어던져 엉덩방아를 찧게 한 뒤,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볼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머리를 1대 때린 뒤 이마를 1회 쥐어박았다. 
⑩ 피해 아동이 복도에 심하게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붙잡아 잡아 당기고, 왼손으로 오른쪽 볼을 붙잡아 5~6회 정도 잡아당긴 뒤 손으로 머리를 1대 때렸다. 
⑪ 피해 아동이 수업시간에 문제를 풀다가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1대 때리고 손으로 볼을 붙잡아 당긴 위 연필로 머리를 1대 때렸다. 
⑫ 피해 아동이 밥을 먹으면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세게 1대 때렸다. 
⑬ 피해 아동이 밥을 먹으면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대 때렸다. 
⑭ 피해 아동이 숫자놀이 수업 중 교구를 사용 방법대로 사용치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코를 비틀어 흔들고 엉덩이를 1대 때린 뒤 피해 아동을 꿇어앉게 하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1대 때렸다. 
⑮ 피해 아동이 오후 취침시간에 이불을 잘 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1대 때리고 미술교구로 머리를 4회가량 때렸다. 
⑯ 피해 아동이 줄을 잘 서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볼을 5~6회 정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3대 때렸다. 
⑰ 피해 아동이 오후 취침시간에 이불을 잘 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1대 때리고 손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⑱ 피해 아동이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발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 아동의 다리 부위를 잡고 강제로 뒤로 돌아앉게 하였다. 
⑲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몸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⑳ 피해 아동이 점심식사 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연속하여 3회 때렸다. 
㉑ 피해 아동이 수업시간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손 부위를 1회 때렸다. 
㉒ 피해 아동이 점심시간에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빼앗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4. 27. 선고 2017고단313 판결
제2심
대구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1906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 아동(여, 4세)이 양치할 때 칫솔을 발에 가져다 댄다는 이유로, 길이 20cm가량의 막대기(미술용 교구)로 발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위 ①~③ 및 ⑤~㉒의 사실), 피해 아동이 수업시간에 책상 위에 걸터앉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안아 들어 높이 160cm가량의 캐비닛 위에 올려놓아 겁을 먹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위 ④의 사실).

◯ 양형 관련 논점
·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지역 10월을 선고했다. 제1심 법원은 양형의 이유로서, 피고인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3~4세의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및 공황장애 증세가 있는 점 및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증세가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3~4세의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점에 주목하였고,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아동들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근거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 키워드
☑ 막대기, 강제로 먹임, 귀를 잡아당김, 겁을 먹게 함, 주먹, 볼 잡아당김, 코, 엉덩이, 식판, 연필, 꿇어앉힘, 넘어뜨림, 이마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아동의 언어적, 인지적 능력의 미숙(Fivush, Gray, & Fromhoff, 1987)과 높은 피암시성(Whipple, 1912)으로 인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은 오랫동안 부정되어 왔다.(Ceci & Bruck, 1993; 이미선, 2018에서 재인용). 그러나 1950년대 독일의 심리학자들은 ‘실제로 어떤 사건을 경험한 진술은 허구나 상상에 기초한 진술과는 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을 기초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Steller, 1989), 이후 Steller와 Koehnken(1989)는 진술신빙성 판단을 위해 사용되었던 다양한 내용 준거들을 체계화하여 진술타당도평가 절차로 발달시켰다(이미선, 2018에서 재인용). 구체적인 준거로는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 진술의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제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등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묘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행동과 행동에 대한 반응이 제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연스럽게 시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미선, 2018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