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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6.4. 상해를 입은 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6.4. 상해를 입은 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甲(모), 피고인 乙(부)은 피해 아동(사망 당시 생후 55일)의 친부모이다.
·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3~4회씩 때려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고, 손으로 입을 막거나 스카치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甲, 乙은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양의 식사를 제때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식사, 운동 등의 명목으로 피해 아동을 혼자 집에 두고 하루에 1~3시간씩 수 차례 외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 피고인 乙은 외출에서 돌아와 피해 아동을 목욕시키던 중 피해 아동이 계속해서 울어 짜증이 나자 피해 아동을 욕실바닥에 눕혀 놓고 뜨거운 물을 몸에 끼얹어 피해 아동에게 약 1~2도의 화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그 후 피해 아동이 화상을 입은 상처가 심해지고, 분유를 거의 먹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당시 별건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이던 피고인 乙의 신분과 소재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기본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19, 262(병합)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9노138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하루에 1~3시간씩 외출하였으며, 피해 아동과 함께 집에 있는 동안에도 피해 아동에게 제대로 된 영양공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은 이후 분유를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다 토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상태가 심각했던 점, 생후 55일 동안 신장이 불과 1cm밖에 자라지 않았고 사망 당시 체중은 출생 당시보다 오히려 줄어 있었던 사정만 보더라도 유기의 정도가 얼마나 중하였는지, 피해 아동이 짧은 생애 동안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판결의 의의
· 본 판결은 아동양육에 대한 가정 및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을 확인하며, 학대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에 따른 엄격한 처벌과 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피고인 甲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한 경위, 피고인 乙의 학교폭력 경험 등 피고인들의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은 이 사건 선고형의 유리한 정상 사유로 고려되었는데, 이는 아동학대가 사전에 예방되고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 학대 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사법적 처분이 아동 양육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되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실질적인 상담·교육을 포함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판결은 감형된 선고형에 따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처분 시간도 줄어들었다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 양형 관련 논점
· 제1심 법원은 피고인 甲의 부친이 출산준비비용, 출산에 소요된 병원비, 피해 아동을 위한 병원비, 피고인 甲의 생일축하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30만 원 이상을 송금하여 적어도 피고인들이 극심한 생계비 부족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 사건 아동학대범죄와 더불어 피고인 甲이 출산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심신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 乙은 누범기간 중에도 사기범행을 거듭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이에 피고인 甲에 대한 징역 7년, 피고인 乙에 대한 징역 10년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다.
·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양육 능력을 갖추지 못한 20대 초반의 부부가 출산하였으나 주변으로부터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양육 상식 부족과 미숙함, 부적응으로 인한 정서 문제에 양육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일어난 측면도 있다는 점, 피고인들이 처벌을 달게 받은 후 재결합하여 충분한 양육환경을 갖춘 후에야 자녀를 출산하여 제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부모는 자신의 잘못된 양육태도와 가정교육 미흡을 통감하여 앞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피고인 甲에 대한 징역 5년, 피고인 乙에 대한 징역 9년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다.

◯ 키워드
☑ 샤워기, 화상, 분유, 저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