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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7.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행하고, 버스터미널에 내려주고 가버린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해 아동은 만 15세이며,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의 새엄마,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의 언니이다.
· 피고인 甲과 乙은 사랑의 매(회초리)를 사용하여 피해 아동을 때리고 오른쪽 눈과 왼쪽 팔 등에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팬티만 입힌 채로 피해 아동을 현관문 앞에 세워두었으며,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의 친부가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밖으로 나가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
· 또한, 피고인 甲과 피해 아동의 친부는 □□에 거주하는 피해 아동의 조부모에게 양육 의사를 확인 하거나 피해 아동을 보내겠다는 연락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해 아동을 △△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준 후 △△에서 □□까지 가는 버스표와 현금 1만 원만 준 채 그대로 가버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251 판결
제2심
창원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노277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2조의 조문 구조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72조에서 말하는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각초의 죄를 범한 자’에는 동법 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각 개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 뿐만 아니라, 동법 제7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각 개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피고인 甲과 乙의 아동학대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유기·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학대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 판결의 의의
·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던 중 피해 아동을 1회 유기하였다면, 이러한 유기행위도 포괄하여 상습학대가 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 만 15세인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낯선 장소인 버스터미널에 방치하고 간 행위는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회피한 경우로서,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키워드
☑ 옷, 현관문, 사랑의 매, 시외버스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