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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8. 파리채로 손과 허벅지를 때린 행위

1.파리채로 손과 허벅지를 때린 행위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부친)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 乙(모친)의 지갑 안에 있는 지폐를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후 무렵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 乙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18. 선고 2019 고단 1021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결의 의의
*모든 신체적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2항)고 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9조)고 정하고 있다. 모든 신체적 학대는 인간에게 굴욕적인 것으로, 정서적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파리채, 회초리, 효자손 등은 과거부터 사용된 체벌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익숙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라 하여도 신체적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묵인해 온 과거가 오늘날의 아동 학대의 세습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경미하고 익숙한 체벌이 중대한 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조기에 신체적 체벌을 차단하고 올바른 양육 또는 교육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신체적 학대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 피해 아동이 학교를 갈 준비를 서둘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명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법원은 이를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 고단 2748 판결]
4) 양형 관련 논점
*범행의 동기, 피해 아동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발방지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