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 아동(여, 당시 8세)을 나무라던 중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양육과정에서의 훈계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 고합 441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7노7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써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 나이, 성별,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 7787 판결 참조).
*①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며칠 전 친구에게 “나는 변태 같은 것을 좋아해, 내 가슴 만져도 돼, 내 몸 전체 만져도 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메시지를 받은 학생의 모가 이를 피해 아동의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 아동의 선생님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리고 상담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며, ③피고인은 전화를 받은 후 피해 아동을 추궁하다가 피해 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자 위와 같이 피해 아동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즉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친권자로서의 정당한 징계권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도 할 수도 없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린 행위가 친권자의 정당한 징계권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체벌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방법의 일종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체벌을 하였더라도 체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며, 체벌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에 “교사와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 17972 판결). 체벌은 대체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이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되는 것이다(「형법」 제260조 제1항 참조).
4) 키워드: 효자손, 종아리, 팔, 징계권,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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