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 A(14세), B(12세), C(10세)의 친부이다. 피해 아동 A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찜질방에 갔다는 것에 화가 나 귀가한 피해 아동 A의 휴대전화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 아동 A가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너는 내 딸 같지가 않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기 막대기로 피해 아동 A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피해 아동 A의 양쪽 뺨을 잡은 다음 침대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 A의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피해 아동 B가 자신의 인형을 동생 C가 가져간 것에 화가 나 점심을 먹지 않고 있자, C로부터 인형을 빼앗아 가위로 자른 뒤 손으로 피해 아동 B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 아동 B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해 아동 C가 실수로 바닥에 물을 엎지른 것에 화가 나 “한 번 더 엎지르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 C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나무 막대기로 아동의 손바닥과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6. 20. 선고 2018고단170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체벌로 훈육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이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삠질방에 가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않고, 물을 자주 엎지르는 행위 등은 훈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결코 폭력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체벌로 훈육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체벌은 훈육의 효과도 없다. “폭력, 위협,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성인의 책임이다(Janson, S, Modig, C., & Langberg, B. (2009).
4)키워드: 욕설, 엎드려뻗쳐, 청소기 막대기, 가위, 멱살, 머리카락을 움켜쥠, 나무 막대기, 종아리
'아동학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5. 이른바 ‘기마 자세’ 및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1) | 2022.10.03 |
---|---|
1.13.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린 행위 (0) | 2022.09.27 |
1.11.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머리를 때리고 찬물을 온몸에 뿌린 행위 (1) | 2022.09.20 |
1.10.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린 행위 (1) | 2022.09.18 |
1.9.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 (0) | 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