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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15. 이른바 ‘기마 자세’ 및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이 유치원생일 무렵부터 잘못을 하면 피해 아동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매로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13세이던 피해 아동에게, 13회에 걸쳐, 일명 ‘주먹 쥐고 엎드려’, 일명 ‘기마 자세’에서 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는 자세 및 무릎 꿇고 손들기를 시키고, 피해 아동이 주먹을 쥐고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쇠파이프(지름 4cm, 길이 약 1m)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당시 13세이던 피해 아동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고 다리는 어깨너비보다 더 넓게 벌리고 손을 뒷짐을 진 자세를 취하게 하고(일명 ‘원산폭격 자세’) 피해 아동이 쓰러지면 막대기로 피해 아동을 때렸다.

2) 법원이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3. 선고 2016 고합 231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652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판결의 의의
*이른바 ‘기마 자세’나 ‘원산폭격 자세’와 같이 얼차려를 주는 행위는 「형법」상 이미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형법」 제324조는 강요죄를 규정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판례 가운데에는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50분간 머리 박아(‘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 굽혀 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이 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얼차려를 주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 4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