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여)이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졸라 싱크대 쪽으로 피해 아동을 밀어붙인 뒤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려 피해 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으면 “일어나.”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을 일어나도록 한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리는 행동을 약 3회 정도 반복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17. 선고 2017 고합 59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노154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판결의 의의
*본 사건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래 있는 아동을 훈육하거나 징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기타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경우다. 이하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인정한 상당수의 경우는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과 사촌 관계다. 피해 아동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각목, 파리채 등으로 맞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었고, 피고인이 신장 186cm, 체중 125kg 정도의 거구여서 항상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2층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 아동(당시 14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해 아동의 고모부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몰래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엎드려”라고 소리쳐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2층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당시 14세)에게 “엉덩이 대, 앞에 봐”라고 소리쳐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엉덩이를 10회가량 때렸다.』 - [의정부 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 고합 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7노 1546 판결]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 10)세의 모친인 X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전날 계란탕을 조리하면서 그릇을 태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란탕을 하다가 태웠으면 밖에다 내놓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놨냐, 다음부터 꺼내놔라, 안 꺼내놓으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 [전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 고합 21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노 142 판결]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 16세)의 친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미니당구대의 당구 큐대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약 150대 때려 피해 아동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였다.』 - [전주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 고합 20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 42 판결]
4) 키워드: 귀가, 손바닥, 뺨, 손, 목, 주먹, 배, 각목, 파리채, 엉덩이, 등, 머리, 당구 큐대,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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