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5세)의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바지에 대변을 보고 음식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고아원에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회초리로 아동의 종아리를 3대 때렸다. 또한, 마트에 다녀온 후 마트에서 피해 아동의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아동의 종아리를 약 10회 때리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걷다가 앞에서 오던 차량에 부딪힐 뻔 한 일로 화가 나 아동의 종아리를 약 10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 고정 52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양형 관련 논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4) 키워드: 종아리, 효자손, 회초리
'아동학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6. 늦은 귀가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0) | 2022.10.06 |
---|---|
1.15. 이른바 ‘기마 자세’ 및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1) | 2022.10.03 |
1.12. 막대기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린 행위 (1) | 2022.09.26 |
1.11.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머리를 때리고 찬물을 온몸에 뿌린 행위 (1) | 2022.09.20 |
1.10.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린 행위 (1) | 2022.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