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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13.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5세)의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바지에 대변을 보고 음식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고아원에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회초리로 아동의 종아리를 3대 때렸다. 또한, 마트에 다녀온 후 마트에서 피해 아동의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아동의 종아리를 약 10회 때리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걷다가 앞에서 오던 차량에 부딪힐 뻔 한 일로 화가 나 아동의 종아리를 약 10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 고정 52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양형 관련 논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4) 키워드: 종아리, 효자손, 회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