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피해 아동 부의 동거녀)은 피해 아동들을 (A 7세, B 5세) 보호·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 아동 A(7세)가 말을 하지 않고 우울해 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4회, 머리를 3회 때렸다.
*2014년 12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우울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한다며 옷을 법조 욕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욕조 안에 들어가게 한 후 샤워기를 틀어 찬물을 1-3분 정도 피해 아동의 온몸에 뿌렸다.
*2015년 1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부친 산소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와 피해 아동들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이후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가게 한 후 샤워기를 틀어 찬물을 피해 아동들의 온몸에 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 고단 366 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 1225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판결의 의의
*법원은 피해 아동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관의 개방형 질문에 대해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인하여 진술이 유도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 아동 A가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학대를 한 시기, 장소, 방법이나 경위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4) 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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