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실수 내지 잘못에 대한 체벌 또는 폭력의 행사
1)사건의 개요
*피고인(피해 아동 A(여)와 B(여)의 친부)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B(당시 3세)가 거실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으로 커피 잔을 엎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몽둥이로 피해 아동 A(당시 4세)의 허벅지, 배,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있던 볼펜이 모두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 통에 들어있던 볼펜을 아동 B(당시 6세)의 이마에 던지고, 몽둥이로 피해 아동 A(당시 8세)의 등을 때린 후, 계속해서 피해 아동 A와 B로 하여금 수십 분간 벌을 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B(당시 7세)에게 회초리, 플라스틱 컵, 박스 등의 물건을 집어던져 B의 왼쪽 팔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 A(당시 9세)에게 조모가 먹을 죽을 끓이라 시켰고, 이에 피해 아동 A가 죽을 전자레인지에 넣다가 실수로 ‘탁’하는 소리를 크게 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아동 A의 코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 A로 하여금 수십 분간 벌을 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 피해 아동 A(당시 9세), 피해 아동 B(당시 8세)가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피해 아동 A와 B에게 “이 새끼, 저 새끼”등의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된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때리고, 피해 아동들이 수십 분간 벌을 서게 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 A(당시 9세), 피해 아동 B(당시 8세)가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샴푸통을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등산용 스틱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 배, 엉덩이, 종아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 A의 배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 A과 B로 하여금 수십 분간 벌을 서게 했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고단5644 판결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7 선고 2017노67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제1심 법원은, “아동학대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대를 대물림하거나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므로 우리 사회는 그에 관하여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고, 더욱이 종래 자신의 큰 딸을 학대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한 채 또 다시 신체적 학대행위를 수차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4)키워드: 나무 몽둥이, 허벅지, 배, 엉덩이, 볼펜, 이마, 등, 회초리, 컵, 박스, 팔, 주먹, 코, 체벌, 스틱, 종아리, 샴푸통, 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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