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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19. 드럼스틱과 안마봉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행위

1.19. 드럼스틱과 안마봉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여)의 모친이고, 피고인 乙은 선교사로 피고인 甲의 부탁을 받아 피해 아동을 교육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허락 없이 친구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드럼스틱으로 엉덩이와 팔, 손바닥을 10여 회 때렸다.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나무재질의 안마봉으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중국에서 방문한 전도사의 자녀들에게 00에 가고 싶다는 말을 시켰지만, 피해 아동이 수영장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며 투덜거리자 드럼스틱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팔,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피해 아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예능프로그램을 보았다는 이유로 드럼스틱으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수십 회 때렸다. 피해 아동이 허락 없이 피고인의 화장품을 가져다 발랐다는 이유로 쇠 재질의 장식용 피리로 피해 아동의 손등, 팔, 머리,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 乙에게 체벌 당한 일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안마봉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에게 매일 20장씩 성경필사를 시켰지만 하루에 다 못 썼다는 이유로 안마봉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를 한 뒤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우로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 고단 6795 판결
제2심
인천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노333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적·구체적이며, 당시 정황이나 경험칙, 정연한 진술 태도, 체벌 시기와 경위의 명확한 특정, 피고인들을 용서한 입장에 비추어 특별히 미심쩍거나 인위적으로 과장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 아동은 민감한 사춘기에 양친의 반목과 가족의 붕괴, 교우 및 동생과의 관계, 욕망의 조절이나 억압에서 비롯되는 방황 등으로 성장통을 겪으며 딱히 의지할 곳 없이 신체적·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녀의 인격이나 심정을 도외시하는 일방적인 금지규범의 주입, 사전에 준비된 체벌도구와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징벌, 사춘기 자녀의 정서와 욕구에 대한 이해 부족, 독선적이거나 지나치게 완고한 체벌 사유, 열악한 상황에 처한 피해 아동이 정작 보호받고 위안받아야 할 안식처에서 사역의 위임이나 악성의 교정을 빌미로 신체에 지속적인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 반복된 점, 경미하거나 개선 가능한 일탈을 가혹하게 응징하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은 보충성의 흠결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넘어 피해 아동의 인격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함이 자명하다.
*아동학대의 영향은 타자에게 전파되거나 세대 간에도 수직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피적으로 드러난 외관보다 해악이 더 크다. 더욱이 어린 시절 부모나 그 대행자로부터 빈번하게 학대받은 경험은 성장과 발달에 직접 악영향을 끼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에 고착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정체성이 완성되기 전에 양친의 이혼을 겪거나 훈육에 임하는 가해자 스스로 인도와 학대를 준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정당한 훈육이라는 구실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의 정서와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종교적·가족적 가치관에 의한 일방적인 금지 규범은 애초에 체벌 사유로도 독선적이거나 지나치게 완고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금지 규범을 강요하는 것은 사춘기 아동의 정서적인 고통과 발달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섬세하게 설명한 의미가 있다.

4) 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들의 행위 불법의 크기가 약자인 피해 아동이 장기간 받은 고통에 대한 둔감성, 죄의식 미약 및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장래에 미칠 후유증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을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 아동의 애정과 종교, 피고인들이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재발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
 
5)키워드: 드럼스틱, 안마봉, 엉덩이, 손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