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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22. 상습감금치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을 인정한 사례

1.22. 상습감금치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을 인정한 사례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X와의 사이에서 피해 아동(여, 15세)를 낳아 키우다가 이혼한 후 Y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면서 Y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부터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Y의 물건을 훔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때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가둬두면서, 외출 시마다 수회에 걸쳐 신발끈, 휴대폰 목줄 등으로 피해 아동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세게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의 입에 스타킹을 물린 다음 신발끈으로 피해 아동의 입을 묶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수회에 걸쳐 야구방망이로 피해 아동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팔목 등을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쳤으며,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을 감금하여 양 손목 및 양 발목 부위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상단의 골절 등을 가했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4. 13. 선고 2016고합113 판결
제2심
부산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7노98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효자손,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 여러 곳을 때려 상해를 가했고, 피해 아동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양 손목과 발목을 줄로 묶어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보기에 피해 아동이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저히 훈육이나 체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중한 가혹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는 부모의 훈육이라는 미명하게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은 여전히 피고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3)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본 사건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 아동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일로서, 본 사건의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과도하게 폭행하거나 훈육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친딸인 피해 아동이 피고인 및 그 동거녀의 물건을 훔치는 등 일탈행위를 하였던 것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체벌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4)키워드: 신발끈, 목줄, 스타킹, 야구방망이, 머리, 엉덩이, 허벅지, 팔목, 효자손, 주먹, 얼굴, 손바닥, 뺨, 감금, 손목, 발목, 찰과상,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