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부부싸움 끝에 5개월 아동을 멀리 떨어져 있는 친모에게 집어던진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5개월)의 모인 아내와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 아동을 안고 집 밖으로 나간 아내를 따라가 아내로부터 아동을 강제로 빼앗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후,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아동을 모에게 돌려주라고 하자,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에게 “네가 가져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 아동을 집어던졌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 고단 4829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노129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가정폭력 및 학대는 재발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요청된다. 즉, 이러한 사례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포함한 전문가의 관리감독 및 자문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법」과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 체계를 연계하는 영국의 「아동법(Children Act)」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담당 주체과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이경은, 2016).
4) 키워드: 부부싸움, 집어 던지기,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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