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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26. 가위로 머리카락이 잘릴까봐 피하는 아동을 수회 밟고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1.26. 가위로 머리카락이 잘릴까봐 피하는 아동을 수회 밟고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부)은 가출하였던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고자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주거지에 돌아온 후 나무 막대기로 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친구 집에서 잤따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과 속눈썹을 모두 자른다고 하면서 아동을 위협하였으며, 이를 피하려고 몸부림치던 아동이 뒤로 넘어지자 아동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밟고, 가위로 아동의 앞 머리카락을 약 12cm 자랐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575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로서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수회에 걸쳐 어린 자녀를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해 아동을 폭행한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3)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을 명하였다.

체벌의 긍정적인 효과는 없다
스웨덴의 소아전문의이자 아동권리 전문가인 Staffan Janson 교수는 오랜 연구 결과 자녀 체벌의 효과를 단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것은 ‘즉각적인 명령준수’이다. 체벌의 효과는 이러한 단기적 이익뿐, 체벌로 인한 불안감은 학습과 학업 수행을 방해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게 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아동의 공격성도 증가시킨다(‘스웨덴은 왜 ’자녀체벌‘ 금지했나“, 2018). 즉, 체벌은 아동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문제행동을 더 증폭시킨다.
2014년 한 연구에서는 목소리를 녹음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를 알아보고자 했다. 총 33가족을 녹음했는데 이중 반수 정도인 15가족에서 아이를 체벌했다. 대부분의 체벌은 말로 훈육한 후 평균 30초가 지나서 발생했다. 이는 체벌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부모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했음에 불과함을 뜻한다. 체벌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3분의 2 이상의 아동이 체벌 후 10분 이내에 문제가 되었던 행동을 다시 보였다. 즉 체벌은 문제 행동의 즉각적인 통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Holden GW, 2014, 김재원, 2020에서 재인용).


4)키워드: 손바닥, 나무 막대기, 엉덩이, 밀어 넘어뜨림, 가위, 머리카락 자름, 밟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