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자녀에게 하루 3박스씩 전자 부품을 조립하도록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 A(10세), B(9세), C(7세), D(3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와 작업장에서 피해 아동 A, B,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업으로 삼고 있는 전자 부품 조립을 하루에 3박스씩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피해 아동 A,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업으로 삼고 있는 제품조립을 하도록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252 판결
제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156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강제로 자신의 업인 전자부품 및 제품을 조립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전에도 피해 아동 A에 대한 방임으로 아동이 시설에 보호 조치된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학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재범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4)양형 관련 논점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학대와 더불어 방임 및 정서학대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아동노동착취와 정서학대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가정과 작업장에서 전자제품 및 제품조립을 하도록 한 행위가 신체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는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5)키워드: 노동착취, 일, 중복학대, 재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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