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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27. 아동에게 졸피뎀(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

1.27. 아동에게 졸피뎀(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만 12세)의 부친이고, 피해 아동의 친모와는 약 10년 전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의 재혼한 배우자가 평소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았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정 불상량을 불상의갈색 액체에 넣고 피해 아동에게 아이스티라고 속여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했다. 그 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은 졸피드정 불상량을 피해 아동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비타민이라고 속여 먹게 하여 피해 아동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했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119, 172, 511(병합) 판결
제2심
대구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3155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음료수, 알약 등을 먹은 뒤 어지러워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잠들었으며, 그 중 한번은 자다가 깨어 구토를 하고 다시 잠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이 진술한 증상은 졸피뎀 투약결과와 부합한다.

*피해 아동의 모발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모발을 모근부터 3cm 단위로 5부분으로 분할하여 감정한 결과 5부분 모두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부터 2018. 4. 20. 까지 여러 차례 배우자 대신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받아 이를 구입하여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 중 20회가 14일 분량으로 확인되지만, 피고인의 배우자는 5일 또는 7일 분량의 수면제만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살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모아 두었다가 버렸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3)판결의 의의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이에 따라 본 판결은 피해 아동을 속여 수면제를 투약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020년 2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감호위탁을 받은 아동에게 약물을 투약해왔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6호 시설의 유령들 살레시오에서 생긴 일”, 2020). 아동의 주의력 결핍이나, 돌봄의 어려움 등 이유를 막론하고, 아동에게 향정신성약물을 몰래 투약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더 널리 확산 될 필요가 있다.

4)양형 관련 논점
*범행 경위아 수법, 친딸인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을 몰래 투약한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위 범행에 대하여 피해 아동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따는 등 피해 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5)키워드: 수면제 투약, 졸피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