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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21. (상습)특수상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상습)특수상해방조에 해당하는 경우

1.21. (상습) 특수상해(「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상습) 특수상해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 A(여) 및 피해 아동 B(여)의 친부이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로 피해 아동의 계모다.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 A가 자신으로부터 학대받은 사실을 학교 교사와 아동센터 교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자(약 30cm)로 피해 아동 A의 손바닥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 아동 B의 발바닥과 손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 아동 B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상처를 가했다.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잘 알면서도, 피고인 甲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 아동을 피고인 甲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관하였다.

2)소송의 결과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8. 10. 선고 2016 고합 26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3568 판결
제3심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2176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 甲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乙은 甲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판결의 의의
*「형법」 제32조는 종범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법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 헤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 1518 판결).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법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대항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이에 따라 본 판결은 피고인 甲의 학대행위를 방관한 피고인 乙에게도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4)키워드: 자(플라스틱), 발바닥, 손바닥, 손가락, 상처, 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