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훈육의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여, 12세) 및 피해 아동 B(14세)의 친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 아동 A와 피해 아동 B가 밤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해 아동 B의 머리 부위를 밀걸레 부분으로 1회 때리고, 컴퓨터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회초리로 피해 아동 B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B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아동 B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 아동 B의 복부를 걷어찼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2. 2. 선고 2016 고합 132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7노10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판결의 의의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20조를 근거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 행위로써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 판결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방법,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유사한 사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여)의 친모인 피고인 乙과 혼인하여 피해 아동의 의붓아버지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 甲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금속 재질의 봉으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손바닥에 멍이 들고 손을 쥐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피고인 甲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어떤 잘못을 하였다며 체벌을 명목으로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금속 재질의 봉을 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0회가량 내리쳐 멍이 들게 하고 보행을 곤란하게 했다. 피고인 甲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에게 ‘빨리 개라’고 시키는 것에 피해 아동이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온몸을 밟아 온몸에 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 乙은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빈 과자 봉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이 버린 것으로 의심하여 계속 야단을 치며 추궁하고, 피해 아동을 무릎 꿇은 상태로 엎드리게 한 후 피해 아동을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 아동이 이를 피하자 순간 화가 나 옆에 있던 화장거울을 피해 아동에게 던져 피해 아동의 머리에 맞아 피가 나게 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4. 25. 선고 2017 고합 50 판결]; [부산 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 260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 아동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는 의붓부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14세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방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이 들고 있던 사기 재질의 밥그릇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머리에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15세인 피해 아동이 모친으로부터 병원비를 받아 나간 후 병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바지를 걷어 올리게 한 후 몽둥이로 피해 아동의 종아리 부위를 8-9회가량 세게 때렸다.』 -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 고합 117 판결]; [부산 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 398 판결]
4) 키워드: 귀가, 머리채, 머리, 밀걸레, 회초리, 어깨, 뺨, 복부, 훈육, 봉, 손가락, 멍, 체벌, 손, 발, 얼굴, 화장, 거울, 피, 밥그릇, 몽둥이, 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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