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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3. 폭언을 하며 병을 던지고 아동의 물건을 깨뜨린 경우

5.3. 폭언을 하며 병을 던지고 아동의 물건을 깨뜨린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17세)의 친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였는데 아동이 제빵 실습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요리 그거 하는 거 치우고 다 갖다 버리기 전에 다 치워라. 다 불 싸질러 버리기 전에 치워라. 니도 입 닥치고 조심하라”고 폭언을 했다. 동시에 냉장고 플라스틱 선반을 복도에 집어던지고, 선반을 주우러 가는 아동의 등에 1.5L 음료수병을 던졌다. 또한 손바닥으로 아동의 얼굴을 때려 아동이 쓰고 있던 안경을 날아가게 하고, 아동의 소유인 제빵 실습 오븐을 던져 깨뜨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6. 19. 선고 2017고단705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판결의 의의
· 아동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도 아동에게 폭언을 하거나 아동이 애정을 갖고 있는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 역시 아동의 건강과 발달의 해를 끼치는 학대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이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피해 아동이 늦은 밤까지(범행시각은 저녁 8시 30분 경이었음.) 시끄럽게 하여 이를 훈육하려다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고, 학대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며 훈육을 학대의 사유로 인정하고 학대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은 명령하지 않았다.
◯ 키워드
☑ 폭언, 음료수병, 안경, 중복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