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아동의 목을 졸라 아동으로 하여금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甲과 乙은 동거해 온 관계로서, 피해 아동(2세)은 피고인 乙의 친아들이다.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오라고 말을 했음에도 아동이 다가오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아동의 얼굴을 때렸다. 또한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아동의 눈동자와 볼에 멍이 들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피해 아동, 피고인 乙의 지인과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 아동이 부엌칼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죽을래”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아동의 목을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아동으로 하여금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하였다.
·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행위로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甲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 아동을 치료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甲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도 “저렇게 한 번씩 혼나야 말을 듣는다”고 말을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25. 선고 2018고단903 판결
제2심
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노160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피해 아동은 이미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학대 및 방임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서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장래에 더 이상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 아동을 분리하지 않고서는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하기 어려우리라고 판단된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 甲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피고인 乙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 키워드
☑ 손바닥, 멍, 목 조름, 오줌을 지림, 아동학대 목격, 중복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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