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손과 도구로 아동의 머리를 때려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해 아동(5세)은 친모에 의해 양육되다가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3세에 입양원에 입소한 후 B(1세)와 함께 피고인의 가정에 입양을 전제로 위탁되었다. 7개월 후 입양허가결정을 받고 친양자 입양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자주 때리거나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신체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장난감 가위를 가지고 놀자 가위를 놓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손과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발생한 경막하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피해 아동은 2016년 ◯◯대학병원에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경련, 급성 수분 중독, 구토, 설사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입양 부) 병원 측에 ‘입원 당일 오전에 피해 아동이 약 30㎖ 이상 항생제를 복용한 것을 발견하고 약 1ℓ의 물을 먹이고 구토시켰는데, 저녁에 화장실에 앉아 소변을 보다가 갑자기 발작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병원 측에서는 피해 아동의 얼굴 및 손가락 등에 난 상처를 비추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합449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10 판결
제3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215074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① 피해 아동의 머리에는 두정부 좌·우측, 후두부, 이마, 등 여러 곳에 상처가 산재되어 있는 점, ② 넘어져서 뇌를 다칠 경우 충격 부위의 반대편에 손상 또는 출혈이 생겨야 하나, 피해 아동의 경우 충격 부위 반대편에 손상이 발견되지 않고, 피부 자체에도 손상이 없어 피해 아동의 뇌출혈이 넘어져서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법의학자의 ‘피해 아동의 두정부 좌·우측, 후두부에 강한 충격으로 인한 손상 및 출혈이 발생 했는데, 이는 직접 가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두정부 우측의 손상은 도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 ④ 담당 의사의 ‘피해 아동의 두부에 강한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발견되었고, 특히 뇌간과 안구도 손상되었는데 이는 피해 아동의 머리가 상당히 강한 정도로 수차례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손상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자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바깥에서 상당한 외력이 수차례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손과 불상의 도구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그에 따라 발생한 경막하출혈로 인해 피해 아동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판결의 의의
·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행위의 예방 및 방지, 이미 발생한 범죄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두고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 하고 있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은 사망에 이르게 한 피해 아동 외에도 또 다른 입양 자녀에 대해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0년형,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하였다. 그러나 2심 및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입양을 전제로 양육하던 1세, 3세 아동에게 훈육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징역 15년형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방임 등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성
입양 관련 서비스의 경우 주로 수도권에 소재한 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다 보니 지방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입양 가정은 정보가 없거나 거리가 멀어 사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신문, 2018.02.13.). 위탁가정이나 입양 가정에 아동이 배치된 이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공식적인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체계는 양육의 어려움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손, 도구, 뇌, 뇌간, 뇌사, 사망, 중복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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