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목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4. 부부싸움 도중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행위 1.4. 부부싸움 도중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붓아버지)은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고, 피해 아동(10세)가 “하지마”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 내가 개좆같이 보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법원의 판단 제 1심 울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1735 판결 제 2심 울산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131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를 했다. 3)판결의 의의 *피해 아동은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말리려던 상황에서 피고인(양부)으로부터 얼굴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