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부부싸움 도중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붓아버지)은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고, 피해 아동(10세)가 “하지마”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 내가 개좆같이 보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법원의 판단
제 1심
울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1735 판결
제 2심
울산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131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를 했다.
3)판결의 의의
*피해 아동은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말리려던 상황에서 피고인(양부)으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 2심 법원에서는 이혼 관련 상황, 합의서, 피고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추후 피고인이 다른 가정을 꾸려 자녀양육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나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을 것이다.
4)양형 관련 논점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아동의 가정폭력 목격과 후유증
부부폭력을 목격한 아동이 성인이 되면 우울, 불안, 분노를 가지게 되는 등 부부폭력 목격 경험은 장기간에 걸쳐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racke, 2001; 백종림, 정익중, 2012에서 재인용).
신체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 그 자체로 정서학대로서 아동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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