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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5. 씻기려고 하자 울며 발버둥 치는 아동을 발로 차 넘어뜨린 경우

1.5. 씻기려고 하자 울며 발버둥 치는 아동을 발로 차 넘어뜨린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계모)은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아동(3세)이 바닥에 소변을 본 후 양발로 그 소변을 밟으며 장난치는 아동을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려 아동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 1심
대구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2980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양형 관련 논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공포의 정도와 이후의 정서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을 명하였다.

4)키워드: 베란다, 소변, 넘어뜨림, 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