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2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1. 2. 선고 2016 고단 873 판결
제2심
대구지방법원 2018. 5. 20. 선고 2017노 513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은 피해 아동이 느꼈을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3) 양형 관련 논점
*제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아동의 발달 특성 : 아동학대는 다음의 발달특성을 가진 아동들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는 행위이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중
-아동은 욕구의 즉각적 만족을 원하며 인내심을 배우고 있는 중
-아동은 소근육, 대근육이 아직 정교하지 않아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
-아동은 신체발달과정 중에 있어 식습관이나 수면습관이 안정적이지 않음
-아동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큼
4) 키워드 : 뺨, 자기방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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