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아동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한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일 때문에 피해 아동(여) 및 피해 아동의 모와 떨어져 살던 중, 피해 아동의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 아동을 주거지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피해 아동이 당시 9살 때 한자시험을 틀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로 나오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 아동의 뺨을 2회 때려 코피가 나도록 했다. 피해 아동이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피해 아동에게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머리에 혹이 나게 했다. 피해 아동이 당시 13세 때 말대꾸를 하고 심부름을 안 한다는 이유로 갈색 가죽 혁대(길이 92cm, 넓이 4cm, 두께 0.5cm)를 손에 쥐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피멍이 들도록 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 고합 58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선고 2017노87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아동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2심 법원의 판단: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를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조래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 6781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는데, 코피가 코안에서 잠깐 났었다가 흘러내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부정적인 변화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피해 아동의 뺨을 2대 때린 결과로 코피가 코안에서 잠깐 났었다가 흘러내리지 않은 경우를 「아동복지법」 상의 신체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는 코피를 나게 한 증거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지 그 같은 경우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다. (…) 치료가 필요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 2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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