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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 아동학대 사후관리


가. 모니터링 실시

1) 아동 측면
- 상담원의 직접 방문 및 담당 보육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시설 적응 정도를 파악함.
- 장기 양육시설에서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하고 있으며, 학교생활 및 시설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고 있음.

2) 아동모 측면
- 병원 사회사업실 및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치료 상태를 파악함.
- 환청이 약화되고 충동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음. 피해망상은 치료진에게는 숨기고 있었으나,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정신과 증상에 대한 병식은 거의 없는 상태임.

나. 원가정복귀
아동 모가 퇴원을 하면서 아동의 원가 정복 귀를 요구함.

1) 자체 회의 : 아동, 아동모와의 면담, 주치의·정신보건센터·양육시설 관계자의 소견을 참조
① 아동모 면담(2008. 5. 1)
- 퇴원 후 병원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청소용역일(주 2~3회)을 하면서 생계유지 중임.
- 주 1회 아동이 입소한 시설 방문하여 아동과 만나고 있으며, 시설 환경 및 직원에 대해 긍정적임.
- 주치의와 관계 원만하며, 외래치료(주 1회)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퇴원 후 주소지를 옮겨 입원 당시 개입했던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적대감이 심해서 현재 거주지 정신보건센터의 개입 또한 어려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강제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
-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인해 오랜 면담 자체가 힘든 상황임. 정신과 질환을 이야기하면 본
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숨기고 있음.
- 고시원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음과 외래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인식시키고자 했으나 횡설수설하면서 정신과 강제입원에 대한 억울함만을 토로했음.
- 아동모는 아동양육계획서를 본 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현 상황과 계획서를 검토하여 원가정 복귀 여부를 알려주기로 함.

② 자체 사례회의(2008. 5. 7 )
- 아동모는 건전한 양육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동에게 정신과적 인증상을 주입하는 점은 사고체계가 미성숙한 9세의 아동에게 치명적인 정신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또한 원가정 복귀 시 모가 기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학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현 상황에서는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함을 알리고, 원가정 복귀를 위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기로 함.
1. 고시원은 아동이 살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므로, 거주지를 옮기기
2. 병원 외래치료 및 약물치료 유지하기.
3.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받기
4.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공부방, 학원 등을 이용하게 하여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일 것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슈퍼비전(2008. 5.22)

① 슈퍼비전 의뢰 내용 :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슈퍼비전을 의뢰함.

②내용:
특히, 광역정신보건센터 위기관리팀의 도움을 받아 개입한 부분은 매우 잘 된 부분이다. 정신보건
문제를 가졌을 때, 인권의 문제를 앞세울지 원가정 복귀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지 등 여러 부분에서
딜레마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의 첫째 관심은 일단 아동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를 강제 입원시킬지 여부의 결정은 아동에 대한 인권과 어머니(환자)에 대한
인권을 공통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은 정신과 의사가 결정해야 한
다. 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의 어머니 입원 부분까지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정신과 의
사 등 관련 전문가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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