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6. 늦은 귀가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여)이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졸라 싱크대 쪽으로 피해 아동을 밀어붙인 뒤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려 피해 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으면 “일어나.”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을 일어나도록 한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리는 행동을 약 3회 정도 반복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17. 선고 2017 고합 59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노154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