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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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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친족이 강간한 경우 3.7. 친족이 강간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들의 고모와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다. *피고인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노령의 조부모에게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자 훈육한다는 핑계로 나무 막대기와 쇠망치 자루 부분 등으로 머리와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 아동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아동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졌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들판 등에서 피해 아동을 간음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 258, 2017전고25(병합)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8노12 판결 제3심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7417 ..
2.16. 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동의 친모를 간음한 행위 2.16. 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동의 친모를 간음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X(여, 39세)와 X의 딸인 피해 아동(여, 5세)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X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X를 간음하였다.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4. 선고 2017고합241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노2435 판결 2)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양형 관련 논점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X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해아되는 동시에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