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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7. 친족이 강간한 경우

3.7. 친족이 강간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들의 고모와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다.
*피고인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노령의 조부모에게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자 훈육한다는 핑계로 나무 막대기와 쇠망치 자루 부분 등으로 머리와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 아동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아동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졌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들판 등에서 피해 아동을 간음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 258, 2017전고25(병합)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8노12 판결
제3심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7417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상당 기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태양(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 유의어 모양, 형태, 모상) 및 수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 아동들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아동들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 아동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이 손으로 음부를 만진 것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혼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들은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조부모와 함께 살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진술을 고려하여, 피해 아동들이 피해 사실을 부풀려 과장된 진술을 하였거나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또는 왜곡된 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모합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은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5)키워드: 나무 막대기, 쇠망치, 친족 성학대, 가슴, 음부, 강간, 간음, 중복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