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3.8.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행위

3.8.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재혼가정의 계부이며, 피해 아동은 의붓딸(만 14세)이다.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르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4. 26. 선고 2019고합36 판결
제2심
수원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노110 판결

제1·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의붓딸인 만 14세의 피해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여러 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까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자신의 모(피고인의 처)의 재혼가정이 파탄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했다.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로 인한 성적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3)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피해 아동이 자신의 모와 피고인 사이에 출생한 만 2세인 여동생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원심에서 표현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부재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제2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아동양육에 대한 가정 및 사회 공동의 책임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적 개입은 필수요건으로, 공공의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 없이 피해 아동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이 피고인의 감형요소로 고려되는 것은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학대가 발생한 가정환경에서 친모의 방임은 없었는지 검토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다.

4)키워드: 의붓딸, 재혼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