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피고인 甲은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했다.
· 피고인 乙은 자신의 딸인 甲이 위와 같이 영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입원실에 보관되어 있던 甲의 평상복을 가져다주어 갈아입도록 한 후 甲과 함께 병원을 떠났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757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23. 선고 2016고단7576-1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7노99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 甲은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해버림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 피고인 乙은 甲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甲의 아동유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 판결의 의의
· 피고인 甲의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이 출산한 아동을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여 유기한 것이다. 본 판결은,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동을 양육할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머무르며 영아의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타 방법을 찾지 않은 채 영아를 유기하고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으나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병원비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위 병원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을 유기하였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26, 598(병합) 판결]
◯ 키워드
☑ 영아, 신생아실, 도주, 경제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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