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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3. 신생아를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행위

4.3. 신생아를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甲은 동거하던 피고인 乙의 아기를 임신하여 산부인과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다. 피고인 모두 나이가 어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 아동의 양육이 어려워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를 찾았다. 이들은 생후 2일인 피해 아동을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3. 10. 2016고단4046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7. 9. 29. 2017노189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교회에 있던 베이비박스 안에 피해 아동을 내버려 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피해 아동을 유기하였다.

◯ 판결의 의의
· 피고인들이 생후 2일이 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고 아동을 유기한 것은 책임이 무거우나, 아동을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에 유기하여 아동 건강에 별다른 해를 입히지 않은 점, 피고인 甲이 먼저 ◯◯아동일시보호소에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 양형 관련 논점

베이비박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부모가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방치하여 사망하게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박스를 베이비박스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 서울 난곡로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처음으로 베이비박스 운영을 시작했고, 2014년 5월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새가나안교회에서 두 번재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가로 70cm, 높이 60cm, 길이 45cm 공간의 베이비박스 앞에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 주세요.’라고 적혀 있다(시사상식사전, 201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베이비박스가 운영되는 체코 및 네덜란드에 대해 유기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이행을 촉구하였으며, 2019년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에서도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CRC, 2019).
· 피고인들은 각 징역 6개월 및 2년간 집행 유예,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 키워드

☑ 신생아, 교회, 베이비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