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보육원 앞에 영아를 유기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고, 피해 아동은 생후 8일의 아동이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으나, 피해 아동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보육원은 아동 입소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보육원 건물 앞에 몰래 놔두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외부 온도가 섭씨 0.7도에 불과할 정도로 추운 겨울에, 보육원 직원들과 원생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에, 보육원 신관 건물 앞쪽에는 높은 담이 설치되어 있어 밖에서는 담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관 외부 앞바닥에, 생후 8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놓아둔 채 그대로 갔다.
· 피해 아동은 같은 날 아침 7시 35분 경 원생에 의해 발견되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7. 11. 선고 2019고단163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을 유기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판결의 의의
· 본 판결은, 생후 8일 된 아동을 영하에 가까운 새벽에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공간에 둔 이 사건 행위를 단순 유기가 아닌, 아동의 신체의 건강 도는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았다.
· 한편,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단체생활의 규율과 통제가 수반되는 아동양육시설에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것은 아동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 없다(노혜련, 2016). 그러나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부모 또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능한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영구적인 가정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원가정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는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아동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 키워드
☑ 보육원, 신생아, 겨울, 출산, 경제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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