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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5. 아동을 합의이혼 중인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두고 떠난 행위

4.5. 아동을 합의이혼 중인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두고 떠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합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자녀인 피해 아동 A(1세), B(생후 8개월)를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두고 떠났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청주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483 판결
제2심
청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1169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자녀인 피해 아동 A(1세), B(생후 8개월)를 두고 떠나는 방법으로 아동을 유기하였는바, 범행 태양 및 피해 아동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판결의 의의
· 이 사건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유기한 경우로, 본 판결은 유기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다만, 제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로부터 약속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으로 고려하여, 원심(징역 6월, 수강명령 40시간)을 파기하여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부모의 이혼과 양육비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의 행위 또한 아동학대로서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 향후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사법판단에 있어, 이혼과 친권·양육원과 관계없이 부모 공동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절적히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된다면, 아동학대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며, 아동학대를 발굴하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이혼, 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