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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7. 부부싸움 중 생후 4개월 아동을 데리고 나간 후 주거지 출입구 1층 계단에 놓고 간 행위

4.7. 부부싸움 중 생후 4개월 아동을 데리고 나간 후 주거지 출입구 1층 계단에 놓고 간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원룸에 있는 집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 아동(생후 4개월)을 데리고 나간 후, 원룸 1층 출입구 계단에 피해 아동을 놓고 원룸 밖으로 나갔다. 이 원룸에 거주하는 자가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애기는 302호 애기입니다. 거기 데려다 주면 돼요”라고 말한 채 차량을 타고 가버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1735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131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 판결의 의의
· 피해 아동이 별다른 문제 없이 구조되고, 피고인의 현재 남편과 화해하고 피해 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영유아를 가정으로 복귀시킬 시 부부간의 화해 여부나 재범예방 강의 수강 외에 가정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통해 재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 키워드
☑ 계단, 부부싸움, 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