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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6. 영아를 7시간 이상 혼자 둔 경우

4.6. 영아를 7시간 이상 혼자 둔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4개월인 피해 아동을 2017. 3. 15. 19:0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3. 16. 02:14경까지 주거지에 혼자 두고 나가 방치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3507 판결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 판결의 의의
· 생후 4개월 된 아동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나,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옹알이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주변 세상을 둘러보고 싶어하는 발달적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하루에 4~7번 수유가 필요한 때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다(“월령별 육아 정보 생후 4~5개월”, 2018).
· 이 사건 범행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장시간 방치한 경우로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명하였다.

◯ 키워드
☑ 영아, 방치, 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