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자녀를 출산한 직후 유기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이며, 아동을 출산한 직후 신생아실에 유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7고단3793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323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하여 집행유례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산모로서 필요한 책임을 이용할 것 등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아이를 출산한 직후 똑같은 범행을 다시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출산한 아이의 부는 임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피고인 외에는 출산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아기를 유기하였다.
◯ 판결의 의의
· 본 판결은 출생 직후의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에 반하여 아동을 유기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게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원신 및 제2심 징역 6개월 선고).
청소년기 및 성인 초기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나이가 어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부모에게 당혹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어린 부모들이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설, 관련 제동 등에 대한 안내는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청소년기 및 성인 초기에 예비부모교육과 더불어 이러한 정보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개입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원가정 지원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기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친부모가 아동양육에 대한 책무를 이행한다는 개선 가능성을 전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아동유기가 반복되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자녀를 방임한 사정이 확인되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만 양형판단 요소로 고려한 아쉬움이 있다.
◯ 키워드
☑ 출산, 신생아실,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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