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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2. 출산 후 영아를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넣어 두고 간 행위

4.2. 출산 후 영아를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넣어 두고 간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같은 날 20:18경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렵고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 옆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아이를 넣어 두고 갔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5172 판결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노653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 판결의 의의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같은 조 제6호)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법정형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심 법원은 파의사실에 대한 양형판단의 결과로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받아야 함”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키워드
☑ 출산, 양육, 경제적 능력, 쓰레기 수거장, 종이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