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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9. 자녀를 성폭행한 내연남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아동에게 피임약을 먹이거나 임신여부를 점검한 행위

3.9. 자녀를 성폭행한 내연남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아동에게 피임약을 먹이거나 임신여부를 점검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의 친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자이고, 피해 아동은 피고인 甲을 부에 준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의 친모이다.
*피고인 甲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만 11~13세였던 피해 아동을 수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 乙은 집의 문을 잡그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다음날 새벽 두시 무렵까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이 친딸인 피해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 아동을 피고인 甲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범죄 신고를 하는 등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필요한 조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乙은 오히려 피고인 甲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피해 아동과 단 둘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고, 피해 아동이 생리를 시작하자 피고인 甲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 아동에게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피임약을 먹이고, 정기적으로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하여 피해 아동의 임신여부를 점검하는 등 피고인 甲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 아동에게 보여주고, 보여준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간음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고합4 판결
제2심
수원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9노123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3398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지속적인 억압과 협박을 당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甲으로부터 억압과 협박을 받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乙의 주장을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딸인 피해 아동에게 한 범행을 두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범행으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는커녕, 피고인 甲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甲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나아가 피고인 甲과 공동하여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에게 피임약을 먹이고 피고인 甲과 성관계 갖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도저히 친모가 딸에게 한 행동이라고는 믿이 어려운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 아동으로서는 피고인 甲으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가해도 그렇지만, 모인 피고인 乙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절망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3)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보호의무가 있는 피고인 乙이 피해 아동에 대한 피고인 甲의 성적 학대를 묵인해왔고, 도왔던 것을 유죄로 본 판결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방임으로 본 경우도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乙은 성학대 방조가 인정되어 결코 낮지 않은 형이 부과되었다. 피고인 乙의 범행이 방조로 인정된 것은 단순히 신고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신여부를 점검하고, 피임약을 먹니는 등 피고인 甲의 성학대를 용이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본 판결은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과 성관계 갖는 모습을 피해 아동에게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하며, 피고인 乙의 성학대에 대한 교의도 적극적으로 판단하였다.

4)키워드: 내연남, 친모, 피임약, 임신테스트기, 성관계 목격, 미신고,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