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나체로 체벌을 받게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이 유치원생일 무렵부터 잘못을 하면 피해 아동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매로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12세이던 피해 아동에게 옷을 다 벗고 주먹을 쥔 채로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하여 피해 아동이 속옷까지 전부 벗고 나체상태로 일명 ‘주먹 쥐고 엎드려’ 자세를 취하자,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언니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던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 아동이 씻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자 피해 아동의 방문 앞에서 “네가 씻지 않으면 내가 씻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3. 선고 2016고합231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652 판결
제1·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父)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3)판결의 의의
*성적 학대란 아동과의 성교, 아동을 성적으로 자극 또는 이용하거나 성적 흥분매체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즉, “근친상간이나 성인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과 성인 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으로서 가슴이나 성기 애무, 강간 등의 직접 접촉 외에도 음란물 보여주기, 성기 노출, 언어적 희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인 근친상간은 결혼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접촉 또는 성적 자극을 포함하는 모든 성적 행동을 말한다.”(허경미, 2014)
-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TV 앞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 아동(13세)의 옆에서 TV를 보면서 누워 있다가, 몸을 피해 아동을 향하여 돌려 누운 다음 ᄀᆞ자기 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 [서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94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1533 판결]
4)키워드: 체벌, 나체, 손,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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