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아동에게 자위행위 모습을 지켜보게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4세)의 친부로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에게 “아빠 하는 것 한 번 더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의 자위행위 모습을 지켜보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고합366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482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피해 아도의 모와 이혼 뒤 친권·양육권자로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여왔으므로 피해 아동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4세의 어린 피해 아동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함(위의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항 있음)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반인륜적 범행이 사회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4)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포함하여 징역 4년 형, 80시가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5)키워드: 성기, 노출,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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