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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2.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잡은 행위

3.2.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잡은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 아동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동의 위에 엎드려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손으로 아동의 성기를 잡았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고단1349 판결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7노3476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제2심 법원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3)양형 관련 논점
*위 사건 개요에서 밝힌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손 또는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때렸다.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였다.

4)키워드: 성기, 성적 수치심, 중복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