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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 성(性)학대

3. 성(性)학대

아동복지법

제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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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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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①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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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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