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매어 침대에 묶어둔 채 15시간을 방에 가둬둔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10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목에 쇠사슬(폭 약 1.5cm, 길이 약 3m)을 매어 침대에 묶어두고 방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15시간을 방치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2866 판결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9노152 판결
제1·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로서 피해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매어 침대에 묶어둔 채 무려 15시간을 방치하여 피해 아동을 방 안에 가둬두었는 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3)판결의 의의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매어 침대에 묶어둔 채 방에 가두어 장시간 방치한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자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범행 경윙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외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다른 친족은 없는 점(피해 아동의 친모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를 정리한 후 현재 피해 아동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은 현재 보호시설에 생활하고 있으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과 다시 함께 지내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징역 8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4)키워드: 쇠사슬, 침대, 방에 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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