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아동이 보는 앞에서 친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부)은 피해 아동(만 1세)이 보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모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안면부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친모의 옆구리를 발로 밟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안고 있던 모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 아동의 팔을 붙잡아 비틀고 잡아당겨 모로부터 피해 아동을 빼앗은 다음 침대에 내던지고, 이에 피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 아동에게 “입닥쳐”라고 말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고합132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830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454 판결
제1심 법원 및 배심원의 판단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 침해행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배심원은 9명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판단의 근거로는 “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행한 행위는 태양(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 유의어 모양, 형태, 모상)이 상당히 위험하고 공포스럽다. ② 피해 아동의 부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보고 듣거나 경험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아동의 피해 아동의 정서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③ 피고인의 행위의 폭력성이 그 정도가 심하였던 관계로 피해 아동이 만1~2세에 아주 어린 나이였다고 하여 정서적으로 느끼지 못ᄒᆞᆯ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피해 아동은 2세 가량에 불과하여 자기표현이 어렵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숙한 아동이다.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부모 또는 양육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범죄는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스러져야 한다.
제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2심 법원까지 피해 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판결의 의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가정폭력을 행하며 이를 피해 아동에게 목격하게 한 것 그 자체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시한 의미가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의 경우, 친모에 대한 폭력을 목격하게 한 것은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배심원 전원 9인이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있었는데, 이는 가정폭력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인 법 감정에도 부합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사한 사례로 모유 수유를 할 정도로 어린 아동이어도 아동 앞에서 손괴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였다.
-『피고인(부)은 자신의 부모가 처에게 잘하라고 혼을 낸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이 모유 수유를 하는 중에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화장대 유리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일하는 네일아트 샵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고 선반 위에 있던 매니큐어 등 네일아트 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0. 11. 선고 2019고단695 판결]
*또한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의 모에게 욕설을 한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피고인(부)은 피해 아동(만 9세)의 친모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해 아동에게도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 아동의 친모의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보지를 파는 년, 서구청 인근 유흥업소에서 몸 파는 년, 남자 좆을 10번 빠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다.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겨 비틀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욕설과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하는 욕설을 듣게 한 것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하였다.』 - [인천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단706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7. ㅅㄴ고 2017노147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1828 판결]
4)키워드: 가정폭력 목격, 국민참여재판, 침대, 소리를 지름, 손괴,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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